달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…이번엔 뭐가 달라지나?
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시작됨.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,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임.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고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임.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큰 제도이기도 함.
이번 공매도 재개에는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이 추가됨. 쉽게 설명해봄.
공매도란?
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공매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다!
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,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임.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7만 원이라면, 주식을 빌려서 7만 원에 팔고, 이후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1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음. 반대로 주가가 8만 원으로 오르면 손해를 봄.
공매도의 장점과 단점
- 장점: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을 때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함.
- 단점: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낮아질 위험이 있음.
1.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
무차입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행위임. 없는 주식을 팔아치운다고 생각하면 됨.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팔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음. 이번 개정안은 법인(회사)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한 내부 규정을 반드시 만들라고 함.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.
예시: A회사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1000주를 판다면? 이번 개정으로 걸리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.
2. 공매도 잔고 관리 의무
공매도를 하게 되면 '잔고'가 남음. 쉽게 말하면 "이만큼의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"는 기록임. 이번엔 잔고가 0.01% 이상이거나 금액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함. 기관투자자(은행, 증권사, 자산운용사 등)는 종목별 잔고 관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함.
예시: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 이상 공매도한 증권사는 보고 안 하면 벌금! 관리 시스템도 없으면 벌금!
3.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조건 똑같이 적용
기존에는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빌려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. 반면 개인투자자는 90일 내에 반드시 갚아야 했음. 이번엔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 내 상환이 기본이고, 연장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해짐.
예시: B씨(개인)가 90일 동안 빌린 주식을 안 갚으면? 벌금! C증권사(기관)도 1년 넘기면? 벌금!
4. 벌금과 제재 강화
- 무차입공매도: 법인(회사)·증권사 최대 1억 원 과태료
- 상환기간 위반: 법인 1억 원, 개인 5000만 원 과태료
5.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공매도 금지
전환사채(CB)와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는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임. CB·BW를 발행한다고 공시한 날부터 실제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CB·BW를 살 수 없게 됨.
예시: D펀드가 "CB 발행합니다" 공시한 날 공매도하면? 나중에 그 CB 못 삼!
정리하자면?
-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됨
- 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
- 공매도 잔고 0.01% 또는 10억 원 이상 보고
- 개인·기관 모두 90일 내 상환(최대 12개월 연장)
- CB·BW 발행 공시 기간엔 공매도 금지
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. 공매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진 규정을 꼭 챙겨야 함.
'국내 주요 뉴스 내용 정리!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애니메이션 영화 '퇴마록' 평점 분석, 퇴마록 관련주는? 퇴마록 제작사, 주가 등 정리 (0) | 2025.02.24 |
---|---|
SM 하츠투하츠 데뷔, 스타쉽 키키와의 경쟁구도, SM의 주가 전망은?? (1) | 2025.02.24 |
스타쉽 5인조 신인 걸그룹 키키,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미래? 주가는? 키키 걸그룹 분석!! (0) | 2025.02.24 |
주거안정장학금 기숙사도 등록 가능? 청년주거안정장학금 서류와 신청 등 모든 내용 정리 (1) | 2025.02.19 |
빗썸 비트코인 매도, 정말로 빗썸의 이벤트 때문인가? 다른 이유인가? (0) | 2025.02.19 |